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0일 업무 편의 대가로 업자들에게 향응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된 대구 수성구청 전 건축과장 A(52)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290여만원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직무 관련자에게서 상당한 횟수의 향응을 받았고, 직접 골프 접대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내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비용, 숙박료 등 1297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구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경찰 내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다수의 직무 관련자에게서 상당한 횟수의 향응을 받았고, 직접 골프 접대를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8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인허가나 준공검사 등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관내 건축사와 현장소장 등 17명에게서 64차례에 걸쳐 골프장 비용, 숙박료 등 1297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시기 한 건축사가 회사 명의로 리스한 고급 승용차를 공짜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진 뒤 대구시청으로 자리를 옮겼다가 경찰 내사가 시작된 뒤 직위 해제됐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