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 연향 금호타운 입주자대표회와 전 관리소장 각각 1000만원 사전통지
“아파트입주자 대표님들 장기수선충담금 함부로 쓰면 과태료 1000만원입니다.”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매달 납부되고 있는 장기수선충담금을 용도외로 사용한 아파트들이 잇따라 적발됐다.
장기수선충담금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용 계획을 세워 보수와 교체공사 등으로만 사용해야한다. 위반시 과태료 1000만원이 부과된다.
장기수선충담금을 규정에 위반해 사용할 경우 입주자대표회와 관리소장 모두에게 연대 책임이 있다. 징수와 적립에 소홀하면 관리소장에만 문제가 된다.
전남 순천시는 지난 12일 장기수선충담금을 직원 퇴직급여로 지급한 연향동 금호타운 입주자대표회와 전 관리소장에게 각각 과태료 1000만원씩을 내라고 사전통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3월 직원 4명의 퇴직금 4900만원을 장기수선충담금으로 지불한 혐의다.
주말과 공휴일을 뺀 10일간의 의견제출기간 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의견 제출기간과 같은 10일 이내 납입하면 20% 감경해준다.
시는 또 지난달 23일 장기수선충당금을 계획에 따르지 않고 사용 연도를 다르게 쓴 조례동 동신 2차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소장에게 각각 1000만원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보냈다.
전북 군산시도 지난 4일 장기수선충담금을 용도외로 사용한 수송동 현대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에 각각 과태료 1000만원 통지를 보냈다. 오는 28일까지 특별한 의견 제출이 없으면 이 금액이 부과된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지난 해 12월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아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들 사건 모두 아파트 입주민들이 지지체에 민원을 제기, 해당 시에서 자료 확인을 통해 부당하게 사용된 사실을 발견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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