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딸 살해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 동부경찰서는 2일 재혼한 남편과 함께 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친모 유모(39)씨가 공범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씨는 김씨의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다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의붓아버지에게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받았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보복성 살인까지 당한 A양은 친아버지로부터도 한때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친부모, 의붓아버지,경찰 등 주변의 주변의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부모 이혼 이후 다른 형제와 함께 친아버지 집에서 지냈으나 수시로 매를 드는 친아버지로부터 구해달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기도 했다.
A양은 2016년부터 광주 친모집에서 살았으나 의붓아버지로부터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며 아동보호소로 보낸 지난해 A양은 목포 친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A양은 지난달 9~12일 경찰에 의붓아버지의 성폭력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이 이 사실을 친모에게 알리면서 의붓아버지로부터 ‘보복 살인’ 당했다. 경찰도 A양의 신고 이후 사건 관할지 문제 등으로 2주남짓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의붓아버지의 ‘보복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남편 김모(31) 씨와 함께 지난달 27일 오후 6시 30분쯤 전남 무안 농로에서 중학생인 딸 A(12) 양을 승용차 안에서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앞서 의붓딸인 A양을 살해하고 시신을 광주 동구 너릿재터널 인근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남편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자신이 승용차 뒷좌석에서 A양을 목 졸라 살해하던 당시 아내는 앞 좌석에 앉아 생후 13개월 된 아들을 돌봤고, 시신을 유기하고 집으로 왔을 때 유씨가 ‘고생했다’며 자신을 다독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유씨는 김씨의 진술로 경찰에 긴급체포됐으나 살해현장인 무안 농로에 간 사실이 없다며 남편 김씨의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하다 이를 번복하고 혐의를 인정했다.
의붓아버지에게 신체적, 성적으로 학대받았다는 피해를 호소하고 보복성 살인까지 당한 A양은 친아버지로부터도 한때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의 친부모, 의붓아버지,경찰 등 주변의 주변의 누구로부터도 보호받지 못한 채 짧은 생을 마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양은 부모 이혼 이후 다른 형제와 함께 친아버지 집에서 지냈으나 수시로 매를 드는 친아버지로부터 구해달라며 아동보호 전문기관을 찾기도 했다.
A양은 2016년부터 광주 친모집에서 살았으나 의붓아버지로부터 신체적,성적 학대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도저히 못 키우겠다’며 아동보호소로 보낸 지난해 A양은 목포 친아버지 집으로 돌아왔다.
A양은 지난달 9~12일 경찰에 의붓아버지의 성폭력 사실을 털어놓았고, 경찰이 이 사실을 친모에게 알리면서 의붓아버지로부터 ‘보복 살인’ 당했다. 경찰도 A양의 신고 이후 사건 관할지 문제 등으로 2주남짓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 의붓아버지의 ‘보복살인’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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