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전달책 2명 검거

보이스 피싱 전달책 2명 검거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3-07 14:35
수정 2019-03-07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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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 수천만원을 중국 총책에 전달하려던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사기 방조 혐의로 A(39)씨와 B(29)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4일 오후 1시 47분쯤 익산시 한 카페 앞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액 2000여만원을 주고받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은 A씨는 자신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 B씨를 만나 전달하려 했고 이때 주변에서 잠복하던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A씨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지인 신고로 출동해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앞서 A씨는 이날 계좌로 입금된 2500만원을 신원을 알 수 없는 중국 조직원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대출을 해주겠다. 대신 심부름을 해달라’는 중국 총책의 회유로, B씨는 매달 120만원에 추가 성과급을 보장한다는 취업사이트 구인 광고에 속아 범행에 가담했다.

경찰은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중국 총책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이 급하거나 직장이 필요한 젊은 층이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 술수에 잘 넘어간다”며 “정체 모를 돈을 인출하거나 중국으로 송금만 해도 죄가 되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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