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미세먼지 심하면 차량운행 제한…조례 제정 추진

부산,미세먼지 심하면 차량운행 제한…조례 제정 추진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2-28 09:08
수정 2019-02-28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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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하면 차량운행을 제한한다.

부산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자동차 운행을 제한하는 ‘자동차 운행제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제한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2부제 적용 차량이 유력하다.

현재 부산에 등록된 차량은 총 137만6000대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10% 수준인 14만2000대다.

부산시는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내달 시민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늦은 감이 있지만,미세먼지 특별법 시행규칙이 지난 13일에야 제정됐고,실질적인 단속을 위한 주요 도로 CCTV 연계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는 등 시민 혼란을 우려해 시기를 조정해 왔다”고 말했다.

차량 운행제한은 환경부에서 보급하는 표준운행제한 시스템과 부산시 주요 도로 CCTV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차량 운행제한 시스템이 도입될 때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때 자가용 이용을 자제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자발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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