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도입 이후 7년간 총 614억원 절감
경기도교육청
계약심사제도는 물품, 용역, 공사 등 도교육청 산하 기관의 주요 사업 진행에 앞서 계약 예정금액의 적정성을 심사, 지방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제도다.
심사 대상은 종합공사 5억원 이상(전문공사 3억원 이상), 용역 7000만원 이상, 물품 2000만원 이상 등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도교육청은 작년 한 해 공사 867건, 용역 248건, 물품 363건 등 총 1478건, 5117억원의 계약 건을 심사했으며, 과다 산정된 물량을 적정화하는 등 공사 67억원, 물품 11억원, 용역 7억원 등 총 85억원의 계약 금액을 절감했다.
이 외에도 거래 실례가격 미적용, 설계도서 오류 및 누락, 인건비 계상 오류 등 잘못 처리된 계약 사항들도 컨설팅으로 바로잡았다.
2012년 전국 교육기관 중 최초로 계약심사제도를 도입한 도교육청은 최근 7년간 총 61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도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윤봉춘 재무담당관은 “앞으로도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계약절차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심사의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