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는 8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복지시설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유급 안식 휴가를 주기로 했다. 5∼10년 근무자는 5일, 10∼20년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추가로 10일간의 안식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 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고, 기존 연가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기근속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곳은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관, 주간 보호센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존 월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2시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국한한 처우 개선비 지급 대상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로 확대해 관내 42곳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3명에게도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작한 1박 2일 명상 힐링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예산(8500여만원 추산)을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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