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휴가 확대

용인시,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휴가 확대

김병철 기자
입력 2019-02-08 17:22
수정 2019-02-0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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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청사 전경
용인시청사 전경
경기 용인시가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시간외근무수당과 처우개선비 지원을 확대하고 경기도내 최초로 장기근속자 유급 안식휴가제를 도입한다.

용인시는 8일 이런 내용의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시는 장애인복지시설 5년 이상 장기근속자에게 유급 안식 휴가를 주기로 했다. 5∼10년 근무자는 5일, 10∼20년 근무자는 10일, 20년 이상 근무자는 추가로 10일간의 안식 휴가를 쓸 수 있다.

휴가 일수가 10일 이상인 경우 1회에 한해 나눠 쓸 수 있고, 기존 연가와 함께 사용할 수도 있다.

장애인복지시설 장기근속자에게 유급휴가를 주는 곳은 경기도에서 용인시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장애인복지관, 주간 보호센터 직원들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기존 월 10시간에서 12시간까지 2시간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조금 지급 기준을 초과한 연장근로 시간에 대해서는 각 기관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에 국한한 처우 개선비 지급 대상을 개인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로 확대해 관내 42곳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473명에게도 월 1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시작한 1박 2일 명상 힐링 프로그램도 지속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용인시는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예산(8500여만원 추산)을 올 상반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라며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묵묵히 일하는 분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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