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전북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도민들이 ‘안전보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북도는 도민들이 안전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도와 일선 시·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도 포함된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잡고 있다.
안전보험은 전북에 주민등록이 있는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북도와 시·군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전북도는 일선 시·군과 협의를 마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태현 전북도 안전정책관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전북도는 도민들이 안전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을 입었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라고 6일 밝혔다.
도와 일선 시·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도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보장 항목은 자연재해나 폭발·화재·붕괴, 강도 상해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이다.
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치료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등도 포함된다. 보장금액은 최대 1000만원으로 잡고 있다.
안전보험은 전북에 주민등록이 있는 도민은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험료는 전북도와 시·군이 나눠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전북도는 일선 시·군과 협의를 마치고 조례를 제정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태현 전북도 안전정책관은 “재난과 각종 사고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