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마항쟁 때 억울한 옥살이 송두한씨 1500만원 배상판결

부마항쟁 때 억울한 옥살이 송두한씨 1500만원 배상판결

김정한 기자
입력 2019-01-22 14:34
수정 2019-01-2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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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마민주항쟁 당시 불법 연행돼 억울한 옥살이를 한 60대에게 국가배상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민사26단독 이상완 판사는 송두한(65) 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에서 정부가 송씨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22일 밝혔다.

송씨는 “부마항쟁 당시 시위에 참여하지 않았는데 불법 감금되는 바람에 합격한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취업이 취소되는 등 불이익을 받았다”며 정부가 4687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송씨는 부마항쟁 당시인 1979년 10월 17일 오후 9시쯤 부산 중구 남포동에서 자신의 취업을 축하해주는 저녁 모임을 마치고 일행과 귀가하던 중 경찰 불심검문을 당했다.

경찰은 정장을 입은 회사원인 송씨 선배는 풀어주고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은 송씨를 대학생이라는 이유로 연행해 “동주여상 앞을 지나가다가 돌을 던졌다”는 날조된 혐의를 기재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사건 이후 구속영장은 기각됐고 송씨는 즉결심판에서 선고받은 구류 7일을 포함해 총 18일간의 불법 구금을 당한 뒤에 경찰서에서 나올 수 있었다.

36년 만인 2015년 송씨는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 심의위원회’로부터 항쟁 관련자로 뒤늦게 인정받았고 2017년 9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해 지난해 6월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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