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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발전 비리 한전직원 무더기 적발

태양광 발전 비리 한전직원 무더기 적발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9-01-17 15:42
업데이트 2019-01-17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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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으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고, 발전소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후려치는 방법으로 뇌물을 받은 한국전력 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전주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한전 지사장급 고위 간부 A(60)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공사대금을 깎아준 공사업체 대표 B(64)씨는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다른 1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한전 직원은 2013∼2017년 아내와 자녀 등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분양받아 보유하고, 공사 과정에서 대금 1000만∼1억원을 할인받아 사실상 뇌물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한전 취업규칙 및 행동강령에 따르면 회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해당 직원들은 직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태양광발전소의 수익성과 안전성을 확신한 이들은 내부 정보 등을 이용해서 빠르게 발전소를 분양받을 수 있었다.

특히 전력공급을 담당한 한 한전 직원은 공사업체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기사업허가를 얻고 한전과 전력수급계약을 맺는 과정에 도움을 줬다.

공사업체 대표 B씨는 한전 직원들로부터 각종 편의를 받는 대신 공사대금을 적게 받아 사실상 뇌물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한 간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부하 직원에게 ‘네 업무 실수인 것처럼 진술하라’고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태양광발전소를 차명으로 보유했으나,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한전 직원 30명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는 대신 한전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다.

조사 결과 검찰 수사에 적발된 한전 직원이 보유한 태양광발전소는 120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그동안 태양광발전소와 관련해 각종 인허가권을 쥔 한전 직원들과 사업에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공사업체 간에 ‘갑을관계’가 유지됐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태양광발전소는 수익이 안정적이어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된다”며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보유하면 쉽게 적발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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