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장현 전 광주시장 첫 재판, 공천 대가 부인

윤장현 전 광주시장 첫 재판, 공천 대가 부인

최치봉 기자
입력 2019-01-09 14:34
수정 2019-01-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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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의 첫 재판이 윤 전시장이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9일 열렸다.

이날 오전 11시 30분 광주지법 형사12부 정재희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 사칭 사기범 김모(49)씨의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윤 전 시장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고 구속 상태인 김씨만 출석해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측이 증거목록과 증인 신청, 향후 재판 일정 등에 대해 조율하고 심리를 마쳤다.

윤 전 시장은 김씨에게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받고 당내 공천에 대해 도움을 받을 생각으로 2017년 12월 26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4차례에 걸쳐 4억5000만원을 송금하고 김씨 자녀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자신을 권양숙 여사라고 속여 윤 전 시장에게 4억5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지방 유력인사들에게 메시지를 보낸 혐의(사기, 사기미수, 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윤 전 시장에게 ‘급하게 5억원이 필요한데 빌려주시면 갚겠다. 제가 힘이 되어 드리겠다’는 취지로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자신의 자녀들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혼외자라고 속여 취업을 청탁했다.

윤 전 시장의 법률 대리인인 노로 변호사는 “윤 전 시장이 김씨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을 건넸지만 공천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음 준비기일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10분에 열린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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