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파격적인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준다

충주시 파격적인 쓰레기투기 신고포상금 준다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18-12-31 14:41
수정 2018-12-31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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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된 과태료의 80% 지급

충북 충주시가 생활쓰레기 불법투기를 막기위해 새해부터 파격적인 신고포상금제도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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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충주시청
31일 시에 따르면 신고포상금이 타 지역에 비해 월등히 많다. 쓰레기 불법투기자에게 부과된 과태료의 80%가 포상금이다. 과태료가 50만원인 ‘차량 등 운반장비를 이용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현장을 신고하면 포상금이 40만원이다. 다른 지자체는 과태료의 10~20%정도가 포상금이다.

포상금을 받으려면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신고자가 신고일 기준 1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신고내용이 중복되면 최초 신고자만 지급된다. 위반 장면이 찍힌 사진 및 동영상, 위반일시, 장소 등을 충주시 자원순환과(043-850-6911~14)로 직접 신고해야 한다.

동일한 신고자(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100만원을 초과하거나 연 500만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은 지급되지 않는다. 신고자 신상정보는 비공개로 보호된다.

시는 포상금지급을 위해 1000만원을 확보했다. 이 예산이 연말 전에 바닥나면 포상금 지급이 중단된다.

시 관계자는 “대학가 원룸촌이나 우리와 문화가 다른 다문화가정이 늘면서 생활쓰레기 불법투기가 늘어 포상금제도를 운영하게 됐다”며 “불법투기예방과 쾌적한 충주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충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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