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20일 무안군청 대회의실에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건의문은 자치분권 영향평가 제도의 자치단체 의견수렴 의무화 및 실효성 확보를 주안점으로 하고 있다. 자치발전협의회 운영 시 자치단체 의견수렴 의무화, 자치입법권 강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특히 중앙과 지방의 수직관계 인식과 자치분권 핵심인 자치입법권에 대한 진전이 없음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개선을 요구했다.
최형식(담양군수) 전남 시장군수협의회장은 “그동안 지방정부는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참여 확대, 주민복지 증대 등에 노력해 왔다”며 “하지만 제한된 지방의 자치권과 열악한 지방재정여건으로 지방자치발전을 이루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는 “앞으로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분권강화, 자치분권 개헌 등에 대한 입장을 함께하고 더욱 확고한 뒷받침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시장군수협의회는 공동건의문을 중앙부처, 국회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무안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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