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계 부당하다’, 청암학원은 교수 3명에게 1500만원씩 지급하라

법원 ‘징계 부당하다’, 청암학원은 교수 3명에게 1500만원씩 지급하라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12-18 12:50
수정 2018-12-18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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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교수 등을 무리하게 징계한 청암대가 해당 교수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판사 박성경)은 지난 11일 소속 대학 교수 3명을 파면한 청암학원에 대해 징계가 부당하다며 이들 교수들에게 각각 위자료 1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015년 2월 25일부터 이달 11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대학이 총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교수 등을 무리하게 징계해 고통을 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교수들의 징계가 부당하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취소결정을 했는데도 같은 사유로 파면 등을 반복한 대학 법인의 행동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청암대는 총장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교수들에게 5차례나 직위해제와 파면 등의 징계를 내렸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부당한 징계라며 대학 측의 결정을 모두 취소했다.

하지만 청암대는 지난 5년 동안 교원소청위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이때문에 교육부가 이같은 행위를 수년동안 이행하지 않는데도 청암대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했다는데에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해당 교수들은 “청암대는 교원소청심사위 결정을 무려 18번씩이나 지키지 않고 부적절한 행정을 수년간 일삼아오고 있다”며 “교수들의 생존권을 박탈시킨 조직적 범죄단을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한 점은 명백한 잘못인 만큼 교육부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준비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민 김모(51)씨는 “교육부가 국립순천대는 탈락시키면서 오너 총장이 비리혐의로 구속되는 등 도덕성이 추락한 청암대에 3년 인증을 준 것은 대학과 서로 결탁한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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