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경기도내 모든학교에 사서교사 배치”

이재정 교육감 “경기도내 모든학교에 사서교사 배치”

김병철 기자
입력 2018-11-14 15:29
수정 2018-11-1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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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14일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를 확대해 학교현장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도교육청 3층 브리핑룸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이는 수년간 요구 되어온 학교현장의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독서교육과 토론교육 활성화를 위해 784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모든 학교에 사서교사를 배치하고 기존 사서 배치학교에 대한 인건비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480억원을 편성해 혁신학교 650교를 운영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혁신교육지구를 27개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혁신학교·혁신공감학교에 340억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면 기존 540교에서 650개로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이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실시를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반드시 개정 및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교 무상교육은 국정과제로 교육청도 단계적 무상교육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이를위해서는 최근 발의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무상교육 소요 재원 마련 위해 시행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아 교육의 공정성·투명성을 갖추기 위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되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교육감은 “유치원의 부적정 회계 운영을 방지하기위한 방안으로 회계시스템 의무화,지원금의 보조금 전환, 유치원 정보공개 등 관련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유아들의 안전한 먹거리 보장과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한 영양관리를 위해 유치원 급식이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밖에 “교통편이 없고,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돌봐주는 시간이 짧다는 이유로 공립유치원의 선호도가 사립보다 낮다”며 “학부모들이 공립유치원에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통학버스 등 방안을 연구,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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