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으로 보험금 4억 8천만원 챙긴 부부

장기 입원으로 보험금 4억 8천만원 챙긴 부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1-07 19:56
수정 2018-11-07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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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장기간 입원하는 수법으로 5억원에 가까운 보험금을 챙긴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정읍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56)씨와 아내 B(53)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2008년부터 10년 동안 정읍과 부안 지역 병원에 장기 입원해 보험금 4억 8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2007년에 30여개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범행했다.

‘밭일하다 허리를 삐었다’, ‘집안일을 하다 다쳤다’ 등의 이유로 대형병원에 아닌 동네 의원을 찾아 입원했다.

이들은 길게는 3개월, 짧게는 일주일 병상에 누워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상습적으로 청구했다.

10년간 입원일수는 1200일이 넘는다.

보험사기 의심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병원을 상대로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들을 붙잡았다.

A씨 등은 ‘정말로 몸이 아파서 입원했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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