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말린 경찰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부부싸움 말린 경찰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영장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11-02 15:26
수정 2018-11-0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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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현장에 출동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강모(48)씨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 1일 오전 6시 30분쯤 군산시 수송동 한 빌라에서 A순경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다.

강씨는 부인과 다투다 현장에 출동한 A순경이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둘렀다. A순경은 테이저건을 쏴 강씨를 제압했다.

강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전주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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