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영장

여고생 제자와 성관계 교사 영장

최치봉 기자
입력 2018-10-31 13:16
수정 2018-10-3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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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10대 여고생의 성적을 조작해주고, 성관계 장면 등을 영상 촬영한 광주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6)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고등학교 1학년을 담당하며 옆 반인 B양과 친분을 쌓고, 지난 6월부터 자신의 원룸 등지에서 수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 과정에서 B양의 성적을 조작해줬고, B양과의 성관계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까지 했다.

A씨는 “서로 좋아해 성관계했다”고 혐의를 부인했으나, B양은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죄가 있다고 판단하고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을 검토했으나,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이번 구속영장 신청 혐의에서는 뺐다.

경찰은 B양의 성적을 고쳐준 혐의인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혐의인 ‘불법촬영’을 적용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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