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만여명이 접속하는 음란사이트를 운영해 2억4000여만원 부당이득을 올린 30대 사이트 운영자와 음란사이트 17개를 제작·관리해 준 프로그래머 등 13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사이버안전과는 음란사이트 운영자 A(31)씨와 프로그래머 B(36)씨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광고모집책 C(35)씨와 음란물을게시한 회원 10명 등 11명을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여간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음란물 6만 6447건을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운영한 음란사이트는 하루 4만명이 방문했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면서 다수 운영자에게 음란사이트 제작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준 프로그래머 B씨를 검거했다. B씨가 관리한 음란사이트는 모두 17개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IT 분야 전문가인 B씨는 2006년 중국으로 건너가 결혼한 뒤 무역사업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사이트 1개 당 약 2만 건의 음란물이 선 탑재된 음란사이트 17개를 제작했다.
B씨는 사이트 1개당 400만원에 A씨 등에게 판매하고 월 50만원의 서버관리비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B씨가 제공한 프로그램때문에 A씨 등 IT,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도 손쉽게 해외 음란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다.
B씨는 또 국내외 음란사이트에서 다양한 음란물을 자동 수집해 올리는 이른바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재유포하기도 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경찰청사이버안전과는 음란사이트 운영자 A(31)씨와 프로그래머 B(36)씨 등 2명을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또 광고모집책 C(35)씨와 음란물을게시한 회원 10명 등 11명을 입건했다.
A씨는 2016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2년여간 해외에 서버를 둔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성인음란물 6만 6447건을 유포하고 도박사이트 광고비 등 2억4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를 수사하면서 다수 운영자에게 음란사이트 제작 및 관리를 전문적으로 해준 프로그래머 B씨를 검거했다. B씨가 관리한 음란사이트는 모두 17개에 달했다.
경찰에 따르면 컴퓨터,IT 분야 전문가인 B씨는 2006년 중국으로 건너가 결혼한 뒤 무역사업을 하다가 뜻대로 되지 않자 사이트 1개 당 약 2만 건의 음란물이 선 탑재된 음란사이트 17개를 제작했다.
B씨는 사이트 1개당 400만원에 A씨 등에게 판매하고 월 50만원의 서버관리비를 받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주면서 부당이득을 챙겼다.
B씨가 제공한 프로그램때문에 A씨 등 IT,컴퓨터에 익숙하지 못한 이들도 손쉽게 해외 음란사이트를 운영할 수 있었다.
B씨는 또 국내외 음란사이트에서 다양한 음란물을 자동 수집해 올리는 이른바 ‘파싱’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란물을 재유포하기도 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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