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확대...부산시

지역상권 활성화 위해 규제완화 확대...부산시

김정한 기자
입력 2018-10-11 15:52
수정 2018-10-1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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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및 옥외영업 지역을 확대한다.

부산시는 내수경기 부진과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에 따르면 지자체·공공기관 구내식당 점심 의무휴업일 확대, 식사 및 야간 시간대에 상가밀집지역 주정차 단속 유예 지역 확대, 일반상업지역 중심으로 옥외영업 허용지역 확대, 종량제 봉투 위탁판매 수수료 현실화 등을 추진한다.

지자체·공공기관의 구내식당 점심 의무휴업은 부산시를 비롯해 13개 기초지자체와 기관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현재 영도,동래,강서,연제,수영구,기장군은 월 1~2회 시행하고 있다.

부산시설공단은 다음달부터 해운대구는 1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와 동구,부산진구,남구,해운대구,사상구 및 부산문화회관은 내년부터 월 1회 이상 의무휴업에 동참할 계획이다.

동구는 의무휴업일을 월 4회 운영할 예정이며, 연말 구내식당 운영업체와 계약이 만료되는 부산시청은 현재 월 4회 석식 의무휴업에서 월1회 전일 휴업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진구와 북구, 동래구, 남구, 해운대구는 내년부터 일부 전통시장과 상가밀집지역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이나 야간시간에 주정차 단속 유예를 확대하고, 다른 구·군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해운대구, 수영구, 연제구 등 10개 지자체에서 관광특구나 일반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하고 있다.동구는 다음달부터 일반상업지역을, 기장군은 11월부터 해수욕장 및 해변마을 일대로 옥외영업 지역을 확대한다.

이밖에 연제구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내년에 7%에서 8~9%로 인상한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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