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앞두고 전북 체불임금 309억

추석 앞두고 전북 체불임금 309억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9-21 09:36
수정 2018-09-21 09: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추석을 앞두고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한 전북지역 근로자들의 한숨이 깊어가고 있다.

21일 전주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전북지역 임금 체불사업장은 모두 2626곳에 달한다.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는 6928명, 전체 체불액은 309억 7500만원에 이른다.

임금 체불사업장 중 1639곳(62.41%)은 전주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고용지청은 최근 경영난에 빠진 사업장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등 회생절차를 밟으면서 체불임금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전주고용지청 관계자는 “체불임금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이전보다 엄격해졌지만, 여전히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근로자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체불임금 조기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고용지청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임금이 밀린 근로자 고통을 덜기 위해 체불임금 등 고용노동법 위반 실태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은 추석 전까지 실시하며, 근로감독관은 체불임금 조기 청산을 위해 평일과 휴일을 가리지 않고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고액·집단체불(1억원 또는 10인 이상 체불)에 대해서는 지방 관서장이 직접 개입해 체불임금 청산을 지도한다.

재산은닉과 집단체불 후 도주 등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