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공직기강 엉망··· ‘6개월에 8명꼴‘ 징계받아

파주시 공직기강 엉망··· ‘6개월에 8명꼴‘ 징계받아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9-09 09:45
수정 2018-09-09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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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식구 감싸기 감사와 징계 형평성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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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24일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하는 파주시.
지난 1월 24일 공직자 부패방지 청렴교육을 하는 파주시.
6개월에 8명꼴로 각종 비위행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는 등 경기 파주시의 공직기강이 엉망이다.

9일 파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지난 6월 말까지 2년 6개월 동안 모두 40명의 직원이 각종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았다.

연도별 징계 인원은 2016년 8명, 지난해 22명, 올해 6월까지 10명 등이다. 비위로 인한 처분은 정직 2명, 감봉 14명, 견책 4명, 훈계 16명, 불문경고 3명 등이다. 징계 사유는 음주 운전이 13명으로 가장 많았고 비밀 엄수위반 6명,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4명 등의 순이다. 이밖에 이밖에 성희롱, 공직선거법 위반, 복무규정위반, 신분증 부당사용 등의 비위로 징계를 받았다.

파주시는 그동안 ‘청렴도가 국가 경쟁력의 원천이 되는 중요한 척도’라는 인식 아래 공직자 비리 근절을 위한 각종 시책을 시행해왔다. 전 직원 대상 반부패 청렴 교육,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특강, 공익신고 보호제도·청렴도 향상 교육,신규공직자 청렴 유적지 탐방, 5급 이상 간부공무원 대상 청렴 교육 등을 했다.

그러나 비위가 끊이지 않는 등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 식구 감싸기’ 식 감사와 처분의 형평성도 문제다.

지난해 7월 한 직원은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을 받았으나 경징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견책’ 처분을 받는 데 그쳤다. 같은 해 3월에는 직원 A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으나 6월 음주 운전에 적발된 직원 B씨는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경찰 적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0%로, A씨 상태보다 낮았으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아 더 중한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는 10일 부터 파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벌이면서, 파주시의 부당 행정과 공직비리 등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031-8030-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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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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