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법률적 근거 마련 추진

부산시의회,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법률적 근거 마련 추진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8-27 15:28
수정 2018-08-2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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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가 시 산하 공기업 인사청문제도와 관련,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부산시의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법률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 등에 제도개선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부산시의회에 따르면 인사청문제도는 지방자치단체장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 강화 및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요구됐다.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현재 11군데에서 직?간접적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최근 부산도 실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법률적 근거가 마련돼 인사청문회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 16일 개최된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문’을 제안해 채택됐다.

이번 오는 30일 개회하는 부산시 제272회 임시회에서도 박승환 기획행정위원장이 발의하는 ‘공기업 인사청문제도 도입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이른 시일 내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도록 제도 정착에 힘쓰기로 했다.

한편, 오거돈 부산시장과 박인영 부산시의회의장은 지난달 30일 이번 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 과정부터 인사검증을 시행하기로 합의했었다.

부산시의회는 인사청문회 도입 관련 제도 명칭을 ‘인사검증회’로 하기로 했다.

오 시장 체제 출범 후 처음 이뤄지는 인사검증회는 부산시 공공기관 25개 가운데 부산교통공사,부산도시공사,부산관광공사,부산시설공단,부산환경공단,부산지방공사 스포원 등 주요 기관 6곳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대상 기관을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박인영 의장은“ 8대 시의원 전체가 한목소리로 요구하여 이뤄낸 성과인 만큼 실질적인 인사검증회가 되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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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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