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초미세먼지 불법 배출 52개 업체 적발

경기도, 초미세먼지 불법 배출 52개 업체 적발

김병철 기자
입력 2018-08-21 17:25
수정 2018-08-21 17: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장 모습. 경기도청 제공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불법 배출한 사업장 모습. 경기도청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21일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배출한 5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는 대기오염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업체 12곳,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넣어 희석해 배출한 업체 6곳, 오염물질을 방지시설로 유입시키지 않고 몰래 배출한 업체 4곳, 대기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은 업체 26곳 등이다.

파주시에 있는 A업체는 폐알루미늄을 녹이는 과정에서 질소산화물과 먼지 등 다양한 대기오염물질을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배출하다가 적발됐고, 인근 B사업장은 특정 대기유해물질인 염화수소를 기준치인 0.4ppm보다 3배 가까이 높은 1.1ppm을 허가 없이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포천시에 있는 C사업장은 연간 6톤가량의 질소산화물을 신고도 하지 않고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 중 50곳을 형사입건하고, 나머지 2곳에 대해서는 관할 시·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의뢰했다.

질소산화물 등은 공기 중으로 배출되면 햇빛과 반응해 초미세먼지를 만드는 물질이다.

도 특사경은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도내 전역 270개 질소산화물과 유기물질 등 초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이날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도 특사경의 이같은 단속 결과를 소개한 뒤 “자신의 작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국민의 건강에 치명적 손상을 입히는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을 대기 중에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타인의 고통으로 얻는 이득은 반드시 회수되어야 한다”며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기본부터 철저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