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교육원서 수영연습하던 경찰간부후보생 숨져

해양경찰교육원서 수영연습하던 경찰간부후보생 숨져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8-01 11:26
수정 2018-08-01 11:2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남 여수시 오천동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수영을 하던 20대 여성 경찰간부후보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

1일 해양경찰교육원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해경 직원이 실내 수영장 문을 닫기 위해 점검하는 과정에서 A(26)씨가 3m 깊이의 수영장 바닥에 엎드린 채 발견됐다. A씨는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에 후송됐지만 결국 사망했다.

A씨는 일과를 마친 뒤 동료 6명과 수영 능력 향상을 위해 연습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교육원에서는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3일까지 2주간 경찰 간부후보생 50명과 해경 간부후보생 10명이 수상사고 대비를 위한 합동 훈련을 받고 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하기로 했다. 해경교육원은 자체적으로 사고를 조사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여수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