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부산시장, “공기업 인사청문회 법률제정 우선 되어야 ”

오거돈 부산시장, “공기업 인사청문회 법률제정 우선 되어야 ”

김정한 기자
입력 2018-07-30 14:39
수정 2018-07-30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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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부산시장이 공기업 인사청문제 도입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부산시의회는 민선7기 출범과 함께 부산시에 대해 인사권 행사의 공정성과 주민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해 공기업 대표 인사검증을 위한 인사청문제 도입을 강력 촉구하고 있다.

오 시장은 30일 “인사청문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공기업 사장 임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국회 입법절차에 따른 법률 제정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을 만나 시장의 인사정책에 관한 비전을 공유하고 검증할 수 있는 정책적 측면의 논의는 조속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과 박 의장은 이를 위해 시 산하 공기업 대표의 임용 투명성 확보와 시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사전적,사후적 검증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관련 법률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부산시의회는 이와는 별도로 시의회 차원에서 지방공기업 임원 인사검증제도 도입을 위한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공기업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달 16일 열리는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장단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안건으로 제안할 방침이다.

현재 특별법이 있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 서울 등 11개 시도는 자체 조례나 협약 등으로 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를 시행 중이며 울산과 경남,충북은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인사청문회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단체장의 임명권을 침해하고 후보자의 개인 정보를 노출시킬 우려등을 이유로 공기업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을 법률 제정 이후로 미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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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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