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를 불법으로 배양해 만든 치료제를 환자에게 시술한 병원장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성완)는 서울과 부산에서 병원을 차리고 불법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병원장 A(47) 씨와 사무장 B 씨,연구실 직원 C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병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불법으로 줄기세포 배양시설을 갖춘뒤 치료제를 만들어 176명에게 시술해 ,4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신장이식까지 하게 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시술을 확인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병원 두 곳을 운영하는 A 병원장은 줄기세포 치료를 원하는 의뢰인의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성체 줄기세포를 추출·선별했다.
검찰은 또 A 병원장이 환자를 유치하고자 알선브로커에게 시술 매출의 30%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줄기세포 배양방식 치료제 제조는 식약처장 허가 대상인데도 A씨는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든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임상시험이나 의약품으로 제조하려면 오염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균시설 등을 갖추고 임상시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제약회사,대학병원 등 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개인병원에 승인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성완)는 서울과 부산에서 병원을 차리고 불법으로 줄기세포 시술을 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로 병원장 A(47) 씨와 사무장 B 씨,연구실 직원 C 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 병원장은 2013년 4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불법으로 줄기세포 배양시설을 갖춘뒤 치료제를 만들어 176명에게 시술해 ,4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신장이식까지 하게 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시술을 확인했다.
서울과 부산에서 병원 두 곳을 운영하는 A 병원장은 줄기세포 치료를 원하는 의뢰인의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성체 줄기세포를 추출·선별했다.
검찰은 또 A 병원장이 환자를 유치하고자 알선브로커에게 시술 매출의 30%에 상당하는 수당을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줄기세포 배양방식 치료제 제조는 식약처장 허가 대상인데도 A씨는 허가를 받지도 않은 채 줄기세포 치료제를 만든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에서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임상시험이나 의약품으로 제조하려면 오염 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균시설 등을 갖추고 임상시험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제약회사,대학병원 등 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현재까지 개인병원에 승인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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