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청암대 교수 3명 파면처분 취소 판결

대전지방법원, 청암대 교수 3명 파면처분 취소 판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5-21 14:02
수정 2018-05-21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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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암대학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교수 3명에 대한 파면처분 취소 결정에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대전지방법원(재판장 민성철)은 지난 17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A 여교수 등 교수 3명에 대한 파면을 취소하라는 결정에 불복해 청구한 대학측의 파면처분취소청구에 대해 소를 각하했다. 소송비용도 모두 원고인 청암대학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청암대는 2015년 5월 A 여교수 등 교수 3명이 당시 총장이었던 강명운 씨를 무고하도록 다른 사람들을 교사해 교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파면처분을 내렸다. 이에 여교수 등 교수 3명은 강 총장이 자신들을 성추행 했고,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징계를 내렸다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했다.

같은 해 7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수들의 손을 들어주면서 대학측에 교수 3명에 대한 파면처분취소결정을 내렸지만 대학측은 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었다. 현재 강 전총장은 지난해 9월 14억원 배임혐의로 구속돼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해 11월 A 여교수의 업무를 보장하고 위반시 하루 30만원씩 지급하라는 판결를 내렸지만 아직 지켜지지 않고 있다.

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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