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경찰관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형

내연녀·경찰관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형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5-17 16:30
수정 2018-05-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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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내연녀와 경찰관을 흉기로 찌른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7일 노래방에서 내연녀와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특수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오후 11시 50분쯤 전북 전주시내 한 노래방에서 내연 관계인 B(46.여)씨의 왼손을 흉기로 찔러 전치 4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소개로 알게된 C(36)씨가 5400만원을 빌려간 뒤 “채권자가 채무자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 못받는 것 알지”라고 한 말에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6명과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관들은 A씨

가 휘두른 흉기에 목과 가슴 등을 찔렸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은 상태에서 피고인을 적극적으로 제압하지 않았더라면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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