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서 골든타임 놓쳐 숨졌다 주장 논란

교도소서 골든타임 놓쳐 숨졌다 주장 논란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5-14 17:19
수정 2018-05-14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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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후 암으로 사망한 50대의 유족이 재소 기간에 병증을 호소했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6일 모 대학병원에서 숨진 이모(58) 씨의 유족은 14일 군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인이 군산교도소 수감 후 두통과 어지럼증 등의 증세를 지속해서 호소하며 대형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줄곧 묵살당했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고인은 교도소 측의 방치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결국 증상 악화로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해 10월 말부터 군산교도소에 복역하다가 징역 6개월이 확정돼 올해 2월 8일 정읍교도소로 이감된 이튿날 두통 등을 호소해 대형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씨는 지난 3월 말 만기 출소 이후 혈액암 등의 판정을 받아 치료를 받다가 지난 6일 숨졌다.

이에대해 군산교도소는 “이씨는 입소 후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다가 올해 1월 29일 어깨통증으로 진료 및 처방을 받았다”며 복역 중 어깨 통증 외에는 사망원인과 관련한 증세를 호소하지 않았고 진료 때도 관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용자 이송 때 병증을 호소하고 응급환자라고 판단되면 외부병원 진료를 받는데, (이씨는) 이송 당일 아프다고 말한 사실이 없고 호송 때도 특이 동정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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