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구속 선고되자 도주

법정구속 선고되자 도주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5-10 15:27
수정 2018-05-10 15: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전주지법에서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20대 피의자가 달아나 경찰이 뒤?고 있다.

10일 오후 2시 25분쯤 전주지법 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던 A(21)씨가 여자 청원경찰을 밀치고 달아났다.

A씨는 재판부가 모욕 및 공동상해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려 하자 갑자기 달아났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 19일 선고 공판에는 참석하지 않아 재판이 연기됐다.

경찰은 A씨를 추적 중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