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웅 후보 전주시장 경선 일정 가처분 신청

이현웅 후보 전주시장 경선 일정 가처분 신청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18-04-11 17:48
수정 2018-04-1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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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웅 더불어민주당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11일 전주지방법원에 민주당 전주시장 경선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 예비후보는 “전주시장 경선 일정이 타 시·도당 보다 빠르게 진행돼 시민들의 후보검증 권리를 침해하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며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그는 “민주당 전북도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주시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일정을 확정하고 오는 15∼16일께 여론조사 등을 통해 후보자를 선출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북의 경우 면접일이 6일∼8일인데 반해 전남은 7일∼11일, 광주는 11일∼14일로 전국 시·도당 경선 지역구 중 전주가 가장 빠르게 진행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측은 “전북도당의 경선일정대로 경선이 진행될 경우 김승수 현 시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것이 뻔할 뿐 아니라 제대로 된 후보검증이 이뤄지지 않아 시민의 검증 권리가 실종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후보측은 “3∼4월 예비후보 등록 후 선거운동을 통해 시민들에게 (자신들을) 알리고 5월 선관위 후보 등록 전 경선을 통해 당 후보를 선출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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