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여수 상포지구 특혜’ 주철현 시장 조카사위 2명 지명수배

검찰, ‘여수 상포지구 특혜’ 주철현 시장 조카사위 2명 지명수배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18-02-20 14:42
수정 2018-02-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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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상포지구 특혜의혹 수사를 받아온 피의자들이 도피해 검찰이 검거전담팀을 편성하고 추적에 나섰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매립지 개발 과정에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토지 개발업체 Y사 대표 김모(48)씨와 이사 곽모(40)씨 등 2명을 지명수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둘은 동서 지간으로 주철현 여수시장 친인척이다.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는 1986년 S토건이 바다를 메운 택지 12만 7000여㎡다. 1994년 2월 전남도로부터 조건부 준공인가를 받았으나 도로와 배수시설 등 준공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분양하지 못했다. 이후 2015년 7월 Y사가 사들여 택지개발을 재개발했다.

김씨 등은 100억원에 12만 7000㎡를 산 후 이중 8만여㎡를 286억원에 팔아 186억원의 차익을 내면서 회사 돈 3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나머지 부지 4만7000㎡는 현시세로 250억원 짜리 땅이 됐다는 평가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계좌 추적과 관련자 조사 등을 벌였으나 김씨 등은 소환에 불응하다 결국 잠적했다. 여수시의회와 시민단체들은 도시계획시설을 이행하지 않아 20여년간 묶여 있던 매립지가 이들 2명이 개입하면서 토지 등록과 분양이 이뤄지고, 주 시장의 조카 사위라는 점 때문에 줄곧 특혜 주장을 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넘긴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혐의가 발견돼 이들은 소환했으나 잠적해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며 “상포지구와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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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최종필 기자 choij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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