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한옥 신축시 채당 4000만원 비용 지원

경북도 한옥 신축시 채당 4000만원 비용 지원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18-01-08 10:56
수정 2018-01-08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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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는 ‘2018년도 한옥 건립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3월말까지 받는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지원 규모는 신축 한옥 35채이다. 한 채당 최대 4000만원(도비 및 시·군비 각 50%)까지 지원한다.

2016년 한옥 확산을 유도하기 첫 도입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46채, 18억 4000만원이 지원됐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의 은퇴가 본격화한 데다 귀농·귀촌으로 한옥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점이 고려됐다.

지원 조건은 경북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바닥면적 60㎡ 이상 한옥을 신축하는 경우다.

3월 3일까지 사업 대상 시·군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4월 중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 보조금은 한옥이 완공되면 받는다.

특히 도는 편의성을 높이고 건축비용을 낮춘 ‘경북형 한옥 표준설계도서’를 오는 3월쯤 국토교통부에 등록·보급해 일반인이 무료로 설계도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강성식 경북도 건축디자인과장은 “앞으로 한옥 시공 신기술, 자재, 업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한옥 건립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면서 “자세한 내용은 경북도 홈페이지( www.gb.go.kr)나 시·군청 한옥진흥 부서를 통해 알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봉화군은 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문화재구역 또는 문화재 보호구역 외곽 경계에서 국가지정문화재 500m, 지방 지정문화재는 300m 이내) 안에서 전통 한옥을 신축(면적 60㎡ 이상)할 경우 최대 4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6채 신축 지원비 2억 6000만원을 지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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