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에 대해 알고 싶은데….
A)이 급여는 등록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로,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액의 80%,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A)이 급여는 등록 장애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보장구 구입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제도로, 보장구 구입금액이 유형별 기준액 이내인 경우 실구입액의 80%, 유형별 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기준액의 80%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고 있다.
2010-11-01 2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내릴게요”→“다시 탈게요” 박수홍, 문제없나…대한항공 규정보니[돋보기]](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2354_N2.jpg.webp)


![thumbnail - “실적 못 채웠으니 스쿼트 200개”…결국 ‘근육 녹는 병’ 걸렸다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6/SSC_20260826135521_N2.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