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건강검진을 지역에서 받고, 취직 후 직장에서도 받을 수 있을까.
A)건강검진은 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에게 2년마다 1회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한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미 지역가입자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같은 해에는 직장에서 받을 수 없다.
A)건강검진은 법에 따라 직장가입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 40세 이상의 지역가입자 및 직장 피부양자에게 2년마다 1회 실시하되, 사무직에 종사하지 않는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한다. 단,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건강진단을 실시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진단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므로 이미 지역가입자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같은 해에는 직장에서 받을 수 없다.
2010-08-1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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