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미성년 사업장 대표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가질 수 있는가?
A)국민건강보험법 5·6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정의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사업장 대표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A)국민건강보험법 5·6조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정의 적용 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용자는 직장가입자가 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인 사업장 대표자도 직장가입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2009-05-18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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