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액의 4.78%)에 의한 부과고지는 2009년 1월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된다.
A)인상된 장기요양보험료율(건강보험료액의 4.78%)에 의한 부과고지는 2009년 1월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함께 고지된다.
2009-02-2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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