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6개월간 해외 어학연수를 떠나는데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야 하나?
A)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1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출국일 다음날 급여가 정지된다. 따라서 입증서류를 첨부, 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출국 전 입증서류는 입학허가서 등 출국목적 입증서류 사본, 비행기표 사본 등이며, 출국 후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A)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1개월 이상 해외 체류시 출국일 다음날 급여가 정지된다. 따라서 입증서류를 첨부, 공단 지사에 신청해야 한다. 출국 전 입증서류는 입학허가서 등 출국목적 입증서류 사본, 비행기표 사본 등이며, 출국 후에는 출입국 사실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2009-01-19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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