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간장질환 있다는 판정땐 8860원에 간초음파 검사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간장질환 있다는 판정땐 8860원에 간초음파 검사

입력 2006-07-10 00:00
수정 2006-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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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을 받았는데,2차 검진까지 한 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 판정을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A:국민건강보험에서는 건강검진에서 간장질환 유질환 판정을 받을 경우 간암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사항목은 간초음파 검사이며, 검사비용은 총 4만 4310원인데 이중 본인은 8860원(20%만 부담)을 내면 된다. 간암검사가 가능한 검진기관에 전화 또는 방문 예약 후 해당 날짜에 건강검진결과 통보서를 가지고 가서 검진을 받으면 된다.

Q: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에서 암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은.

A:위·유방·간암은 만 40세, 대장암은 만 50세, 자궁경부암은 만 30세 이상자부터 받을 수 있다. 공단에서는 해당 연령에 속한 가입자 가운데 지난해 건강검진결과 등을 참고로 암발생 고위험군을 가려내 ‘암검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선정 여부는 연초에 배부하는 건강검진표에 표기해 통보한다.

2006-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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