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역 공연장’ GS아트센터 4월 개관…첫 공연은?

‘역삼역 공연장’ GS아트센터 4월 개관…첫 공연은?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25-02-11 15:00
수정 2025-02-11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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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 개관 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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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라 부티크’ 공연 장면. ⓒ퀸와튼·GS문화재단 제공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라 부티크’ 공연 장면. ⓒ퀸와튼·GS문화재단 제공


서울 역삼역 인근에 있어 뛰어난 접근성을 자랑했던 LG아트센터 역삼이 약 3년간의 보수를 거쳐 GS아트센터로 오는 4월 재개관한다. 첫 공연은 13년 만에 내한하는 세계 최정상 발레단인 미국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가 꾸린다.

박선희 GS문화재단 대표이사는 11일 서울 강남구 GS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4월 24~27일 총 5회 열리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클래식에서 컨템포러리까지’ 공연을 비롯한 올해 공연 라인업을 소개했다.

GS문화재단은 22년간 LG아트센터 역삼으로 운영되던 공연장을 2022년 LG아트센터가 서울 강서구 마곡동으로 이전하면서 대대적인 재단장 작업에 착수했다. 재개관을 위한 공사는 현재 막바지 작업 중이다.

GS문화재단은 올해 ‘경계 없는 관객’을 표방하며 개막 공연 외에도 발레, 무용 등 다양한 작품을 이 무대에 올릴 계획이다.

박승진 서울시의원 “소규모주택정비 활성화 위해 조례 개정”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3)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열린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상위법령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위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한편, 그동안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발생했던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대상 확대 ▲자치구 공동위원회 구성 근거 신설 ▲관리지역 임대주택 손실보상 기준 보완 ▲자율주택정비사업 용적률 특례 개정 ▲정비기반시설 제공 시 용적률 특례 기준 마련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으로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용적률 특례 기준이 보완되면서,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노후 저층주거지의 사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비기반시설 제공에 따른 용적률 특례 기준도 새롭게 마련되어 공공기여와 사업 추진 간 균형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세입자 손실보상 관련 규정을 보완하여 관리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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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로잉 애니메이션과 영상, 음악, 무용 등이 결합된 윌리엄 켄트리지의 ‘시빌’(5월 9~10일)과 서울시립교향악단과 함께하는 ‘쇼스타코비치10: 다른 세상을 꿈꿀 수 있었더라면’(5월 30일), 스페인 국립 플라멩코 발레단과 마르코스 모라우가 꾸리는 ‘아파나도르’(4월 30~5월 1일), 라 베로날 컴퍼니와 마르코스 모라우의 ‘파시오나리아’(5월 16~18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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