젊은 거장이 이끄는 무대…매력적 선율 흐르는 가을

젊은 거장이 이끄는 무대…매력적 선율 흐르는 가을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10-15 17:32
수정 2020-10-16 0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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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스타 지휘자들과 오케스트라 공연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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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슨 응
윌슨 응
무대 위 거리두기로 올해 관객들을 오래도록 만나지 못했던 오케스트라들이 서울 예술의전당 무대를 달군다. 오케스트라 공연은 올해 상반기 내내 대면 공연을 하지 못했다가 지난 8월 교향악축제에서 반짝 객석을 채웠고, 코로나19 재유행으로 가을맞이 연주를 줄줄이 취소했다. 이번에 반가운 관객들과 재회하면서 특히 차세대 스타로 꼽히는 지휘자들을 앞세워 참신하고 매력적인 연주를 선보이고 있다.

① 서울시향 오늘 정기공연 데뷔하는 부지휘자 윌슨 응

서울시립교향악단은 16일 부지휘자 윌슨 응이 정기공연에 데뷔하는 무대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제1번’으로 석 달여 만에 관객들과 마주한다. 서울시향은 지난 8월 말 단원 중 한 명이 코로나19에 확진되며 연습도 취소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해부터 서울시향 부지휘자로 활동해 온 윌슨 응은 직접 창단한 구스타브 말러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자 상임지휘자도 맡으며 역동적인 지휘로 세계에 이름을 알리고 있다. 2018년 파리에서 열린 스베틀라노프 국제 지휘 콩쿠르 우승했고, 올해 말러 국제 지휘 콩쿠르에서 3위에 입상했다. 윌슨 응은 첫 정기공연에서 코다이 ‘갈란트 무곡’, 글라느노프 ‘바이올린 협주곡’, 쇼스타코비치 교향곡 1번 등 20세기 현대 음악가들의 곡을 선보인다. 그는 “신선하고 역동적이며 젊고 성숙한 음악을 나누고 싶었다”고 프로그램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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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타리 인키넨
피에타리 인키넨
② KBS교향악단 31일 ‘고전초월’ 피에타리 인키넨

KBS교향악단은 오는 31일 ‘고전 초월’을 주제로 특별 연주회를 갖고 하반기 레퍼토리 문을 연다. 도이치방송 오케스트라 예술감독인 피에타리 인키넨의 지휘로 브람스 ‘비극적 서곡’,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브람스 교향곡 1번 등으로 가을밤을 무르익게 한다. 도이치방송 예술감독인 핀란드 출신 피에타리 인키넨은 영국 그라모폰으로부터 “날렵한 기질과 풍부한 성격, 텍스처와 뉘앙스에 대한 감각으로 역사적인 장면들을 지휘해 전혀 다른 소리를 만들어낸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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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누 탈리
아누 탈리
③ 코리안심포니 아누 탈리, 오늘 젠더 넘어 리더십 강연도

앞서 14일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세계가 주목하는 여성 지휘자, 에스토니아 출신 아누 탈리가 지휘봉을 잡으며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과 프로코피예프 교향곡 1번, 모차르트 피아노 협주곡 27번 등을 연주했다. 아누 탈리는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2017년 그를 마린 올솝, 조앤 펄레타, 시몬 영, 제인 글로버 등의 뒤를 따를 여성 지휘자라고 지목하기도 했다. 아누 탈리는 16일 음악 전공자 및 예술경영인 50명을 대상으로 강연하며 젠더를 넘어선 리더십에 대한 대화도 나눈다.

경기필하모닉오케스트라도 지난 10~11일 이틀간 부지휘자 정나라의 지휘로 ‘앤솔러지 시리즈V’를 갖고 그리그홀베르그 모음곡, 모차르트 바이올린 협주곡 5번 등으로 대면 공연을 재개했다.

윤영희 서울시의원, 난임 가정 지원 위한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윤영희 서울시의원은 지난 22일 난임 가정에 한의약적 보건의료 선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서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지방자치단체가 한의약 난임치료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모자보건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한 결과다. 윤 의원은 이를 통해 서울시 자치법규의 완결성을 높이고, 관내 난임 가정에 대한 다각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더욱 확고히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가 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서울형 한의약 정책 패키지(산후 모성관리 및 한의 난임치료 지원 강화)’를 정계에 공식 제안하는 등 정책적 요구가 높아지는 시점이다. 윤 의원의 이번 조례 개정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를 자치법제 내에 선제적으로 안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시장이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시책을 마련할 때,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 극복을 위한 한방 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포함해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한 점이다. 실제로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은 임신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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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10-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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