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지역가입자 정산제 도입… 건보료 추가 부가·환급됩니다[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이달부터 지역가입자 정산제 도입… 건보료 추가 부가·환급됩니다[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입력 2022-09-05 17:34
수정 2022-09-06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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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이달부터 지역가입자 조정제도가 바뀌는 이유가 무엇인가.

A.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있음에도 조정제도를 이용해 보험료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년간 수입이 있어 월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프리랜서가 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월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는 악용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달부터 지역가입자에게도 정산제도를 도입해 보험료를 조정한 사람의 소득이 내년 11월에 확인되면 정산을 통해 추가 부과 또는 환급할 예정이다.

Q.정산제도 도입과 관련한 구체적 내용은.

A.직장가입자 보수월액에 적용하고 있는 보험료 연말정산제도를 지역보험료 및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 보험료에도 적용해 제도의 형평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달 이후 폐업·휴업·퇴직(해촉) 등의 사유로 사업·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 조정 신청을 한 경우, 우선 조정 후 오는 11월에 올해 확정 소득으로 올해 9~12월분 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로 부과 또는 환급한다. 조정 신청 시에는 소득정산부과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신청한 날의 다음 달부터 그해 12월까지 조정한다.



2022-09-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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