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 돌봄서비스…장기요양 수급자 월 9일 이내 이용

[알아두면 쓸데 있는 건강 정보]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 돌봄서비스…장기요양 수급자 월 9일 이내 이용

입력 2021-04-27 17:22
수정 2021-04-28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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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야간 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3차 시범사업’이 뭔가요.

A. 가족의 부재(입원 혹은 출장 등) 등으로 장기요양 수급자가 돌봄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경우 주야간 보호기관에서 일정 기간 수급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이용 자격은 장기요양 1~5등급의 수급자여야 하며, 전국 주야간 보호기관 195곳(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찾기’에서 확인 가능)에서 다음달부터 올해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Q. 이용 횟수에 제한이 있나요.

A. 한 달에 9일 이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입소일은 포함하고 퇴소일은 제외합니다. 예를 들어 5월 10일 오후 4시에 입소해 5월 12일 오후 6시에 퇴소한다면 총 2일을 이용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Q. 이용 절차는 뭔가요.

A.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주야간 보호기관의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에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이 가능하다면 수급자(가족)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한 후 기관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비용의 경우 장기요양 등급별 주야간 보호급여 이용 시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들며, 식사 재료비 및 이미용비 등 비급여 항목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2021-04-28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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