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입력 2018-05-21 22:42
수정 2018-05-22 07: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Q. 희귀난치성질환자 산정특례제도란.

A. 산정특례 등록제도는 진료비 부담이 높은 암, 희귀난치성질환,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질환에 대해 환자가 납부하는 진료비를 줄여주는 제도다. 희귀질환자는 건강보험 진료 본인부담금을 10%만 납부하면 된다. 희귀질환으로 확진을 받은 뒤 의사가 발행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거나 요양기관을 통해 공단에 등록신청 대행을 요청하면 된다.

2018-05-22 1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