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논란’ 서울시립미술관장, 복직 후 다음날 임기 만료

‘성희롱 논란’ 서울시립미술관장, 복직 후 다음날 임기 만료

이슬기 기자
입력 2019-02-11 18:25
수정 2019-02-11 18:2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최효준 전 서울시립미술관장
최효준 전 서울시립미술관장 연합뉴스
성희롱 논란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최효준 서울시립미술관 관장이 8일 복직했다 다음날 임기 만료로 당연퇴직했다.

서울시는 11일 “최 관장의 성희롱 건에 대해 경징계를 내렸고 징계 처분과 동시에 복귀하며 임기가 만료됐다”고 밝혔다. 2017년 2월 9일부터 2년 임기를 시작했던 최 전 관장은 지난해 7월 직원 2명이 성희롱 혐의를 제기하며 대기발령을 받았다.

최 전 관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인권침해구제위원회의 초기 진행과정은 매우 부실하고 문제적이었으며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했다고 생각한다”며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치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다. 시 당국의 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착각하면서 개혁 시도에 발목을 잡은 행정 간부와 전문직 직원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았다”며 “잘못된 관행에 안주하는 미술관 현실을 바꾸려 했지만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는 14일까지 임기 2년의 개방형 직위인 서울시립미술관장직을 공모한다. 다음주 면접 등을 거쳐 새달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원 서울시의원(노원1·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노원구 월계2동 주공1단지 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대표 김명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월계 지역 숙원사업이었던 노후 방음벽 교체와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로다. 월계2동 주공1단지는 1992년 준공된 이후 32년 동안 방음벽이 교체되지 않았던 곳이다. 그동안 벽면 균열과 파손으로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소음 차단 미비,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서울시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 같은 주민 불편 해소에 앞장서 왔다. 그동안 경계선에 있던 방음벽은 관리 주체를 두고 구청 소관이냐, LH공사 소관이냐는 문제로 난항을 겪어왔다. 그 과정에서 신 의원은 LH 서울본부장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고, 기나긴 시간 끝에 노원구 소관으로 판명돼 100% 서울시 예산으로 방음벽 설치가 가능해졌다. 신 의원은 제11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 및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노원구 월계주공 1단지 아파트 방음벽 환경개선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사업을 통해 노후 방음벽이 새롭게 재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2동 주공1단지 주민들로부터 감사패 받아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