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TBS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1인 체제서 검토 불가”

방통위, TBS 정관변경 신청 또 반려…“1인 체제서 검토 불가”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4-11-05 15:37
수정 2024-11-05 15: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TBS의 정관변경 신청을 재차 반려했다. 방통위 1인 체제에서는 TBS가 원하는 정관변경 신청을 위한 심의·의결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에서다.

방통위는 TBS가 지난달 8일 낸 2차 정관변경 신청을 반려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된 TBS는 폐국 위기를 맞아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재단법인으로의 변경을 모색해왔다.

방통위는 1차 정관변경 신청 당시와 동일하게 법률 자문을 검토했지만 본 건은 재허가 사업계획서의 주요 내용 변경 승인 등 위원회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TBS 운영 방향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방통위가 조속히 정상화돼 TBS 운영 방향에 대한 바람직한 해법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위원회가 구성되면 TBS에 상업 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이 대표발의한 ‘청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지난 28일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년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공공조달 지원체계의 제도적 사각지대를 개선하고, 청년 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범위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상 청년 1인 창조기업을 포함하도록 정부와 국회에 건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조달을 활용한 청년기업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초기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현재 여성기업과 장애인기업, 청년기업 등은 정책적 배려 대상에 포함돼 있으나, 청년 1인 창조기업은 제도적 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돼 왔다. 특히 상시 근로자 없이 운영되는 1인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반 기업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 제도가 청년 창업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번 의결을 기점으로 서울시의회는 국회와 행정안전부를 향해 시행령 개정을
thumbnail - 이숙자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청년 1인 기업, 공공 입찰 문턱 낮춰야”… 건의안 본회의 통과

앞서 서울시는 지난 6월 서울시의회의 지원 조례 폐지 후 TBS에 대한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TBS는 지난 9월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됐다. TBS 직원들은 두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