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KBS 수신료 96만가구 안 냈다…납부 거부 현실화

8월 KBS 수신료 96만가구 안 냈다…납부 거부 현실화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9-21 09:52
수정 2023-09-2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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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2023.7.11
전기요금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KBS·EBS 방송 수신료) 징수를 분리하기 위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앞에 화환들이 세워져 있다. 2023.7.11
지난 7월 방송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기요금과 TV 방송수신료(KBS·EBS 수신료) 징수가 분리된 이후 실제 걷힌 수신료가 지난해보다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TV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가시화될 지 주목된다.

21일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실이 한국전력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연도별 7·8월 수신료 증감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KBS 수신료 징수액은 55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억원(4.1%) 줄었다.

현행 수신료가 가구당 2500원인 점을 고려하면 대략 96만가구가 수신료를 미납한 셈이다. 8월 기준 수신료 납부액이 줄어든 건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통합 징수·배분한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처음이다.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을 분리 징수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7월 12일부터 시행됐다.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한전이 전기요금과 수신료를 함께 걷었기 때문에 KBS 수신료 징수액이 줄어든 일은 드물었다.

발단은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한전이 TV 수신료 분리 고지와 징수 준비하는 동안 수신료를 통합하되, 희망하는 가구만 분리 낼 수 있도록 아파트에 독려해 달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됐다.

실제 해당 조치로 서울과 세종시 등 일부 아파트 게시판에는 “TV 수신료 분리를 희망하는 가구는 경비실로 알려주시기를 바란다”는 안내문이 붙었고, 상당수 주민이 분리 징수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수신료 분리 고지가 확산할 경우 수신료 감소 폭은 매달 커질 가능성이 높다.



분리 납부를 신청한 가구도 방송법에 따라 TV 수신료는 내야 한다. 수신료 분리 납부를 신청한 가구는 별도의 한전 계좌로 매달 2500원을 내야 한다. 한전 관계자는 “가구에 TV가 있으면 수신료를 내야 하는 것은 바뀐 게 없다”면서도 “다만 분리 전기료와 달리 수신료를 내지 않더라도 단전 조치는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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