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이승기 사태 재발 막는다…“상대적 약자 보호 중요”

문체부, 이승기 사태 재발 막는다…“상대적 약자 보호 중요”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1-01 13:38
수정 2023-01-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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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 서울신문 DB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서울신문 DB
문화체육관광부는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활동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을 벌이는 가수 이승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엔터테인먼크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1일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하다”며 “업계 내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올해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체부는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 등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문체부는 논란이 된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보수 지급 지연과 불공정계약, 부당이익 취득 등이 확인될 경우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14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을 개정한다.

특히 현재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와 관련된 교육내용을 보강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 소속사와 법적분쟁 중인 이승기는 지난달 31일 오후 서울시 영등포구 KBS홀에서 열린 ‘2022 KBS 연기대상’에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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