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만난 공연들…‘감괘’부터 ‘푸에르자 부르타’까지

물 만난 공연들…‘감괘’부터 ‘푸에르자 부르타’까지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2-09-17 10:00
수정 2022-09-17 1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몽환적이면서도 역동적 분위기 연출
2t 물 50여명의 무용수 역동적 군무

이미지 확대
폴링워터: 감괘
폴링워터: 감괘 서울시무용단 제공
무대 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대형 수조를 활용해 몽환적이면서도 역동적 분위기를 연출하는 공연들이 찾아온다.

서울시무용단은 다음달 21~22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무대 위에서 50여명의 무용수가 물방울을 날리며 역동적인 군무를 펼치는 ‘폴링워터: 감괘’를 선보인다. 가로 18m, 세로 12m의 대형 수조에 2t가량의 물이 매회 사용될 예정이라 화제가 되고 있다.

‘폴링워터: 감괘’는 세상의 이치를 춤으로 풀어낸 대형 창작무용극으로 1막 8장의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해 극의 몰입도를 극대화시킨다. 물을 중심으로 새, 남자와 여자, 사람들의 이야기가 각각의 장들을 구성해, 세상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미지 확대
폴링워터: 감괘
폴링워터: 감괘 서울시무용단 제공
태초의 어둠 속 날아오르는 새의 섬세하고 절제된 몸짓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인 물이 태동하며 극이 시작되고 이어지는 장면 속 남녀의 2인무는 여러 리프트 동작과 함께 무용수들이 합(合)해 뻗어나간다. 군무에서는 무용수들의 몸짓에서부터 파생되는 물의 줄렁임과 다이내믹한 열의 구성을 선보인다.

정혜진 서울시무용단 단장은 “관객이 이번 공연을 통해 물의 흐름이 쉼 없이 지속되듯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을 잡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결국 극복해 낼 수 있다는 긍정의 메시지를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지 확대
푸에르자 부르타 공연 사진
푸에르자 부르타 공연 사진 쇼비얀엔터테인먼트 제공
전 세계를 뜨겁게 달군 크레이지 아트 퍼포먼스 ‘푸에르자 부르타 웨이라 인 서울’ 역시 물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공연이다. 2018년과 2019년 공연 이후 3년 만에 귀환을 알린 작품은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슬픔, 절망으로부터 승리, 순수한 환희까지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다양한 감정을 강렬한 퍼포먼스로 표현한다.
이미지 확대
게스트로 합류하는 배우 최여진
게스트로 합류하는 배우 최여진 쇼비얀엔터테인먼트 제공
특히 이중 공중에서 관객의 머리 위로 커다란 수조가 내려오며 시작되는 ‘마일라(MYLAR)’는 보는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관객들이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위치한 수조 안에서 여러 배우들은 헤엄치고, 수조를 두드리고 뛰어다니며 황홀한 풍경을 완성한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수조 속에서 마치 물고기처럼 유영하는 배우를 보며 독특한 교감을 느낄 수 있다. 물에 반사되는 조명과 배우의 동작이 어우러진 장면은 ‘푸에르자 부르타’만의 몽환적인 분위기를 탄생시킨다. 오는 29일부터 12월 26일까지 잠실종합운동장 FB씨어터.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